사실 저는 알기만 하는 사실인데,
집행관의 공권력이 채무자나 임차인의 완강한 저항등으로 무의미해 진다면,
집행관은 국군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공권력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관이 요청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매수인에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하는 강력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국군원조 요청의 절차는 민사집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조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사건의 표시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 집행할 일시와 장소 -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면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위 링크의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요.
부동산 인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점유자 혹은 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한 인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겠으나,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은 아니니
과도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면, 협의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손해를 입고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는지 몰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매를 해서 손해를 볼 정도의 요구를 들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경우에,
인도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수순도 그러하겠으나,
국군원조와 같은 사실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다면, 낙찰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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