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가 진행되어 물건이 낙찰 될 때, 그 권리를 포함하여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그 이후의 권리가 말소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 등본상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으며,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전세권이 부동산목적물의 전부에 대해서 설정된 경우 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는 경매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각각 순위에 따라서 배당되면서 소멸되고,
인수권리는 경매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가 아닌 법원 배당외에서 즉, 낙찰자가 인수하고 해결해야 하는 권리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 합니다. ㅎ)
" 권리의 순위정리와 말소기준권리로 정리하기 "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상의 각 권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상의 임차인의 전입시기에 따라 함께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위의 표는 설명을 하기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밑에 있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그 처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말소기준권리는 3번 기업은행의 근저당이 됩니다.(2010.8.5)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이 순서로 보면,
일단,
경매가 진행되면, 3번 근저당을 기준권리로하여 3번부터 9번까지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임차인들만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2번 임차인 갑의 경우, 배당신청을 하였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이 건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할께요)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많은 권리들이 널려 있어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려해야할 권리는 몇개 남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느 경우도 있지만, 시리즈를 진행하면 모두 이야기 할께요)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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