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여되는 혹은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이 명확하게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기 힘들고, 그것을 과세관청에서 증명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보면
제1항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제2항 |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제1항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산취득자가 취득된 재산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된 재산은 누가 되었던, 증여받았다고 본다는 것이고,
제2항의 내용에서는, 채무가 갑자기 변제된 경우에도, 그 변제금액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변제금액 역시 증여되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위의 기준 재산, 직업, 연령, 소득, 재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거나, 채무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조사를 하고,
증여로 의심이 가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통보합니다.
그 경우, 그에 응하여,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했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시킨다는 것이죠.
(증명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증명가능한 재산 처분 가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즉, 위의 세가지(신고된 금액)의 합이 자금출처가 요구되는 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령의 단서에서, 그 증명하는 비율이 전체 금액의 80%가 넘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가액이 5억이면, 4억만 소득금액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가액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
여기서 문제는 (제생각을 조금 보태면)
그렇게 모두를 조사하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껀씩 생기는 이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 조세 형평성, 조사 형평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 특정 금액이상만을 조사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의해서,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고 말하고 있어,
취득한 재산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배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금출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예를 들어 30세 이상의 세대주인 경우,
1억5천만원의 주택과 기타재산 5천만원과 채무상환 5천만원을 모두 취득했다면, 자금출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계가 2억원이 넘기 때문이죠.
각각의 최대치를 넘지 않으면서, 총액한도를 넘지 않아야 증여추정배제가 됩니다.
또한, 제31조의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로써 그 합계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추정 취득재산이나 채무상환금액의 대상이 10년 이내의 것으로 10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는, 업무의 편의상 그리고 조세, 과세의 형평성상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라고규정하고 있어,
저 배제기준의 금액이 면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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