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Loan to Value)나 DTI(Debt to income)과 같은 계념은 원래 금융권에서 대출을 실행 할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던 계념입니다.
LTV 같은 경우는 대출량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 할때, 사용하던 계념이고,
DTI 같은 경우는 캐쉬플로워에서, 현금흐름에서 대출상환(원금 및 이자 혹은 이자)이 가능하지를 가늠하는 경우로,
개인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임대료와 상환금(원금 혹은/및 이자)의 비율로 사용하던 계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대출과 기업대출은 기피하는 대신,
부동산(특히, 아파트)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을 엄청나게 해줘버리죠.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경우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마직막에는 부동산 가치의 100%가 넘는 돈을 대출해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은행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너무 담보대출을 남발하니깐, 국가에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념을 사용하고,
금융권을 감독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이던 아니던, 대출총량이 늘어나고 - 특히 저금리 상태에서 말이죠 -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던지 금리가 상승하던지 하는 이슈가 생기면, 국가전체의 위기로 몰고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때 사용하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꺼내 들고,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역지구를 설정하면서,
위의 비율을 조정하여 규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 및 DTI를 60%로 국가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서 투기 등의 징후가 포착되어 비율을 40% 혹은 30%등으로 낮추어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계념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할테니 조금만요 ㅎ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파헤치기 >>>>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문제 >>>>
자 그럼 LTV부터 이야기 해 볼까요??
Loan to Value
계념은 간단합니다.
총 건물 가격에 대한 총 부채의 비율입니다.
(단, 하나의 건물에 하나 이상의 부채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개의 건물에 여러개의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A건물을 실사하였습니다.
A건물은 10억원이고 임차인 두명이 각각 보증금 5000만원에 살고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LTV비율을 70%로 규제하고 있다면, 10억에 대한 7억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2억원(5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원이 됩니다.
LTV가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의 아파트 낙찰율이 감정가의 70%라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에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면,
은행에서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60%이하로 대출을 실행할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정책으로 이 지역의 LTV 비율을 60%로 묶어 놓는다면 창구에서 그 이상으로 실행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LTV를 규제하는 이유는 위의 이유와 다르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닭그네 때는 돈 빌려서 집사라고 밀어 붙였지만요.)
국가는 대출을 실행하는 주체가 아닌데다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LTV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경제전반과 투기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주택안정을 꾀하려는 목적과
부채가 과도해 졌을 때, 국가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말하면, 은행이 LTV를 설정하는 이유만으로 본다면, 서울의 용마성 같이 뜨는 지역에는 80~90%를 못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규제하는 이유에서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40%이상의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계념도 같은 계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계념에 대해서만 설명할께요~
DTI
(Debt to income)
말 그대로 수입에 대한 부채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거나 이자의 금액입니다.
말인즉, 대출을 할 사람이 매월 돌아오는 상환액을 잘 갚을 수 있을 지를 보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개인이 신용대출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의 월급으로 월 상환액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1억원을 3.6%로 대출받아서 월 3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고, 그사람의 월급이 300만원이면,
DTI는 10%가 되는 것이죠.
건물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수익형 부동산(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TI를 판단할 때, 월급등의 다른 소득을 참고합니다.
하지만, DTI의 원래 계념은 부동산에서의 cash flow를 부채상환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10억원을 3.6%로 담보대출하여 월 300만원의 이자를 내야하고, 그 부동산에서 월세소득이 500만원이면,
DTI비율은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DTI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월상환액을 이자만 볼 것인지, 이자와 원금을 합께 볼 것인지 입니다.
만약에 DTI를 규제하기 위해서 30%라고 지정하였는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45만원이고 이자상환만 30만원인 상황에서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자만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은행과 정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은행은 수입이 대출에서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실행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국은 대출이 너무 많아지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DTI만 규제한다면, 위와 같이 편법이 가능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이로 나온것이
신DTI와 DSR
입니다.
(신DTI라고 부르는 것이 좀 우끼지만, 그렇게 부르니 저도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DTI와 신DTI와 DSR의 차이는 위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간단합니다.
DTI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대비 대출상황액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자만 계산해서, DTI를 낮추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이자상환액 + 모든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소득 |
조금 더 나아가서,
DSR ( Debt Service Ratio)
에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및 이자상환액 + 모든 기타대출 원리금 및 이자상환액) --------------------------------------------------------------------------------------- 소득 |
신 DTI에서 모든 기타대출에 대한 상환액에서도 원리금의 상환액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현 상태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겠죠?
최근에, 서울의 강남지역에서도 부동산(특히, 아파트)의 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을 보이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수요를 낮추는 한편,
중과세를 강화하고, 앞으로 나올 보유세를 강화하여,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풀어,
이미, 주택공급율 100%를 상회하는 현재 존재하는 주택들만으로도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가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택의 구입에 다가갈 수 있는 장애가 될 수도 있으나,
바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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