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빚을 변제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를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가 제3자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상권이란,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해당 타인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를 한다고 하면, 둘(채무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구상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신 채무를 변제해 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경매에서는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구성권을 감안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인 즉,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당연히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었을 때 가능할 것인데,
채무자의 자산이 경매로 매각될 만큼 경제적 여건이 불확실한 채무자가 그러한 경제적 여건이 있을리 만무하고,
또한, 경매의 다른 채권자 혹은 이해당사자가 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구상권청구를 감안하고 대위변제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경매에서 대위변제를 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그건 "말소기준권리"라는 기준이 변경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권리분석에 관한 게시물에서 여러번 이야기 한 것이고, 또한 경매에서 너무나도 기초적인 사실인것처럼,
대부분의 권리에 대한 소멸과 인수의 관계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다고 하여도,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을 통해서 충분히 배당을 받거나,
또는, 충분히 배당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의 처분으로 다시 환수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부동산의 처분으로 당장 원활하게 채권을 회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이후에 있다면,
배당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게 되어,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머지 채권을 받기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자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낙찰자 혹은 매수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충분히 채권을 회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등을 대위 변제하여, 다른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가 되어, 권리를 보존받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의 근저당 1억원
2순위의 임차인 2억원
3순위의 임차인 1억원
4순위의 근저당 3억원
5순위의 임차인 1억원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의 경매대상 부동산이 여러가지 이유로 유찰되어, 낙찰가가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매신청자는 4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1순위 근자당권자가 경매신청자인 경우, 대위변제되면, 경매는 원인무효 됩니다.)
이때, 2순위 임차인과 3순위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없이 배당신청을 한 경우에,
1번 근저당권과 4번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한 이후에 2,3,5순위 임차인이 나머지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2순위 임차인은 5천만원 나머지 임차인은 2천5백만원 정도 회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2번3번임차인은 1번 근저당의 대위변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번임차인이 7000만원 3번임차인이 3000만원으로 1번 근저당을 대위변제했을때,
2번과 3번 임차인은 전입신고는 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됩니다.
2번 임차인의 경우 2억원에서 7000만원을 제외한 1억3천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 하지 않았을 때 보다 8000만원 정도 더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도 생깁니다.)
임차인 뿐만아니라,
가처분, 가등기 등등과 같이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가 확연해 지는 권리자들은
경매를 통해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대위변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준비하는 입찰자들은 대위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대위변제를 낙찰자의 매각대금납부일 전까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 부터, 매각결정기일 그리고 매각대금납부일까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대위변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입찰자의 계산과 배당이 다르게 되고, 따라서, 낙찰자의 권리가 회손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손실을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는 매각불허가신청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결정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붏허가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릴께요)

하지만, 그렇게 경매가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취소될 경매였다면, 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설정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그 둘 사이에 다른 권리자가 있을 때 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설정액이 적다고 하여도, 대위변제 되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설정액과 실제 채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대항력이 없는 권리자의 권리가 크고, 경매를 통해서 그 권리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을 때 입니다.
대윈변제의 범위가 크더라도, 경매대상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미미하거나,
경매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비춰질 만큼 큰 권리가 소멸할 것 같은 경우, 대위변제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전에 공지된, 문서정보 등에서,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취소신청 혹은 불허가 신청이 이유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서류를 꼼꼼히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원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20075 [1]] |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구너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의 구제 방법
[대법원 1998.8.24. 선고 98마1031 [2]] |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 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