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으로 불리며, 가족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함께 생활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야고 한다는 법안

문제는 없을까??


보호자라는 단어의 느낌이, 자신이 자신의 거취를 판단하기 힘든 사람을 보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인데,

보통은 미성년자나 장애자를 대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혹은 특정한 가족들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들과 같이 생활 하는 사람이 보호자로써 역활을 할 수 있어야,

결정이 바르고 또 빠르게 된다는 말이겠죠..


옛 말에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되는 법적보호자의 관계가 괜찬을 까요??


일단, "법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신청하거나 허가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가령,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의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결정을 후견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 또한 함께 동반됩니다.


따라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들의 판단이 유효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법에 의해서, 친천이 아닌 사람도, 대리인으로 신청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없는 사이에 그들(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유효한' 대리인이 된다는 사회적으로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함께 동거하는 애인이 길에서 다쳤습니다.

그리고, 애인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리고 수술 중 잘 못된 경우에 대한 책임 등의 결정을 보호자가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거의 관계라고 하여, 이러한 판단을 맡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로 대리인이거나 호보자의 관계가 되는 것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친족관계에도 보호자 혹은 대리인의 자격을 이용, 남용하는 경우가 많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일편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유연한 법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나,

한편, 부작용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이런 법은 주밀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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