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 같네요.
아마도, 지방선거를 끝나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국회에서 통화해야 하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시행령을 고쳐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증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뭐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증세의 가능성은 어떻게 높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과세하고, 부동산가격을 유형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 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하지만, 종합부동산 세법 제8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새대원 중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9억원으로 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 (2009년에 성립하는 경우 100분의 70, 2010년에 성립하는 경우 100분의 75)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주택의 경우 9억원)으로 하지만, 세율을 적용할 때는,
그 공시가격에 8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목적이
필요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여,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과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별장, 시형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하여,
< 과세표준 > |
< 세율 > |
6억원 이하 |
0.5%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0.75%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55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1.5% |
94억원 초과 |
1억115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 |
위의 과세표준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공시가격에 곱한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 - 과세기준금액(6억원/9억원) ] X 공정시장가액비율 ]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공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4항 및 제5항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
1세대1주택 세액공제액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년대비 150% 초과분)
1세대1주택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연령에 따라, 60에서 65세는 10%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이상은 30%가 공제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이상은 40%가 공제됩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지방세법 제106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나대지,잡종지)의 세율및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1항에 따라,
< 과세표준 > | < 세율 > |
15억원 이하 | 0.75% |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 112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1.5% |
45억원 이하 | 5625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2%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세율 및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4항에 따라,
< 과세표준 > | < 세율 > |
200억원 이하 | 0.5%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1억원 + 200억원 초과분의 0.6% |
400억원 이하 | 2억2천만원 + 400억원 초과분의 0.7% |
토지 역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방법과 같고, 공제세액의 계산도 같지만,
1세대1주택 세액공제액 부분은 토지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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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계념과 세액 계산방법입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손본다면,
먼저,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고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핀셋증세를 포인트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시가격을 통해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세를 증세하는 모양을 띄게 됨으로 국민적 여론을 악화 시킬 가능성이 커보이구요.
따라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8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서는 20%가 상승하고, 과세구간이 올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70~80%정도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보유세를 어떻게 개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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