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에서도 관료주의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당연히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꾸리는 것은 아니니,

어쩔 수 없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또한 맞으니 말입니다.

책상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와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일까요??


시장은 시장의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10년으로 늘어난 권리는 임차인들간의 권리금에 영향을 더욱더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계약갱신의 청구기간은,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진 기간입니다.

상가에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이라는 것은 중심상권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권리금, 시설비, 가맹비(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비 및 운영비 등등으로 초기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중에서, 뭐라해도 가장 많은 비용은 권리금과 시설비로 주고 받는 임차인들간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년의 (법에서 보호하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이전임차인으로 부터던지, 임대인으로 부터 부여 받는 권리가 아니지만,

임차인간의 계약에 이 10년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이 이 10년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그래서, 10년 뒤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10년뒤에 뒷타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이랑 똑 같아 지는 겁니다.


5년에서 지금의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금시점에서 권리금이 턱없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설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특정 시설비 이상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야만 

10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이 의미가 있어 지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


언론에서, 그리고, 임차인 연합 등등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조장하는 모습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많이 설명했으니, 조금만 이야기 하자면, 이 둘은 단순히 계약에 의한 계약관계이고,

이에 추가로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재산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용익물권이 있으면서, 이 둘이 부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이 관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가져가는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임차인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곳의 권리금은 왠만한 건물(꼬마빌딩)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이 권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기간만 늘여서 모든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높으신 분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임대인은요??

그들에게는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기본 계약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늘려 잡아 버리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권리금이 존재하고, 10년이라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권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시장으로 봐도 무관해 보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10년의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재산상의 손해되는 부분들을 임대료에 모두 포함시킨 임대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갭은 다시 이전 임차인에게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10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지금 자영업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작하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거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호기간이 10년이라는 환경속에서,

그에 맞춰줘있는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라는 환경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단순히 5년으로 보호되던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왜 이제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는 자세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기만 하면 끝나니깐요? 그럼 빨리하고 나가세요.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방권력도 바뀌고, 평화로써 통일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관료주의만 바뀌지 않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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