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 "
생애최초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일반 무주택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이면,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다니 잘 되었네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환책임을 담보물에 한정한다는 것인데,
정책자금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50~70% 정도 수준에서 대출한다면,
사실 담보물을 넘어서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적죠??
박근혜정부때 나온 정책자금 인데, 그때도 좀 우낀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오네요.
사실 금리나, 상환기간 등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집값도 떨어지지 않을 주택의 주택만을 담보로 대출한다는 건,
당연히 현재에 이루어 지고 있는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근저당설정을 통해서 대출한 담보대출이 채권회수를 위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채권회수가 100%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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