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에,
이번 부과체계개편으로 인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재산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과, 저소득층의 소득에 맞는 부과에 초점이 맞추어 졌기 때문이죠)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상위 1%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등 월급이외의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 관하여 보험료가 추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의 부담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연봉이 9억4천만원이 넘는 경우로, 상환이 위와 같이 오릅니다.
그 다음으로, 직역가입자의 보험료의 경우인데요.
763만 세대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사소득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재산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자동차보험료도 축소, 혹은 현실에 맞게 조정됩구요.
하지만,
상위 2~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6만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정상화 하면서,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및 제산요건이 강화되고, 피부양자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소득 4000만원에서 합산 3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재산요건이 강화되어서,
재산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연 천만원이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등이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의 자격을 제외하였습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비 현실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범위는 늘리고, 보험료는 줄어들어 다소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추후에 다시 조정하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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