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이 증여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세금당국은 증여가 양도소득세 절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의 기준은 '5년'이상 보유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지 5년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월과세란?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일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제94조1항제1호 |
토지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이란 "취득가액"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증여자가 위의 대상 부동산(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려면,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증여시점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기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이지만,
양도소득이 많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편법증여하는 사례가 많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취득과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해당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수증자입니다.
또한,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가능 합니다.
정리하자면,
5년이내에 수증자가 증여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주택보유에 따라서, 중과세는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증여된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제2항에 의하여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이 역시 말인즉,
이월과세로 인해서, 수증자가 1가구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제2항에 의해서,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홍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은 제97조의2제1항에 정용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증여된 부동산이 5년이내에 양도되면, 증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의 차이점은 납세의무자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증여자가 탈세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단서처럼, 수증자가 양도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그 대상이므로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하는 것인데,
제97조의2제2항의 2에 따라,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경우 이월계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가의 문제 입니다.
제97조의2의제2항의 1에 따라, 1가구1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된다면, 이월계산의 적용을 받던 받지 않던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2에서 적용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01조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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