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촌 궁중족발 폭행사건의 원인이 된,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대해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료 이지만, 원인은 경제구조 입니다."
서촌 궁중족발집의 2016년 건물주 이씨가 건물을 매입할 당시의 임대료는,
뉴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297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이씨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보증금 1억원에, 월1200만원으로 임대료를 올리게 된건이 사건의 발단이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5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현 국회에서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려잡기 위한 법이 입법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것일까요?
보통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가게의 권리를 인수받는 권리비용입니다.
(권리비용은 장소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많으며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영업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계약으로 임차인은 5년간 임차를 원하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구조이고,
재계약이 일어날때, 연9%에 한도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이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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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고, 눈으로 봐왔던 현상이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투자와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잰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사건이 일어나고, 뉴스에서 접하는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거나, 광역시의 도심지역이거나,
즉, 사람이 많이 보이고, 상권이 활성화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사가 될만한 장소입니다."
역시, "돈이 될만한 부동산이 있는 곳이구요"
다시말하면,
위의 임차인이 이미 내고 있었다고 하는 임대료 약 300만원은
현재의 담보대출금리로 환산하면 약 10억원을 대출받았을때 내는 이자의 수준입니다.
즉,
위 사람은 그 기회비용과 자본을 현재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데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잘만 찾는다면, 꼬마빌등으로 대변되는 작은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보의 불평성"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위의 특성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위치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것이 자금투입에 비하여 리스크가 적고 리스크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할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10억으로 변두리에 빌딩을 매입한다고 해도,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나중에 환금화 할 수 있을지, 임대료를 정당히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때문이겠죠.
10억원으로 300만원의 대출이자를 갚고, 2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원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떤길을 선택하시겠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건물주 입니까, 아니면, 서촌의 족발집입니까?
10억으로 매입한 건물의 시세가 2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억원에 그 건물을 매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억원에 이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같은 논리로,
투자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약 1,000만원을 기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 있던 임차인이 500만원에 건물에 임차해 있었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20억에 대한 이자 600만원을 내고 나면 월 1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구죠조??
그러면, 이곳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차인도 투자금을 투입하여 노동과 투자수익을 기대한다면, 그 건물주도 투자금을 투입하여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것이죠.
누가 어떤 분야에 어떤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자금을 활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뉴스에 건물주 이씨가 2016년에 얼마에 건물을 매입했는지 정보는 없지만,
보증금 1억원과 월임대료 1200만원이 주변의 시세이고, 그를 요구했다면, 그에 부합하는 건물 매매가가 근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장의 원리에서 그 부동산이 진작에 매매 되었을 것이고,
임대료를 주변보다 높게 책정하였다면, 공실이 될 것이고, 투자에 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지기 때문이죠.
시장의 원리에서, 마녀사냥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타깝습니다.
5년안에 운영하던 가게에서 내몰리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 10년도 짧다면 10년 이후에도 내몰리지 않을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상의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야기 할 때, 상권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 상인들이 모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권을 형성하고 나면, 건물주들이 임대수익으로 변상되고, 원주민이 쫒겨나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위의 임차인들이 현 위치에 들어올 당시에는 임대료가 저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인(건물주)들도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 장기간 계약조건에 흥쾌히 응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즉, 나중에 이 상권이 뜰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가지냐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임차인들도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임대인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워서라도 임차인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시장)
"하이리스크 & 하이리턴"
위험을 많이 감소한 쪽이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이러한 지역에서 임차인이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고, 상권이 활성화 된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계약 조건때문에 현 임대인은 건물을 매도하기도 힘들고, 낮은 임대료(높은 주변시세에도 불구하고)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을 임차인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 글이, 너무 임대인을 옹호하는 글로써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고,
(물론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 인것은 사실입니다만,)
임대인 역시, 투자금에 대한 수익의 방식으로 임대료를 소득하는 입장에 있는 같은 구조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불노소득이라고 하면, 그 자본금을 축적하는데 까지의 힘듬이 있었겠죠?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간 임차인이 영업을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경제정의를 이루어야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호의 취지와 더불어,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또한 그에 모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덧글로 남겨주시면, 생각을 소통하겠습니다.
(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은 무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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