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글을 읽는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언급이 계속 나와서,
지금부터 파헤치기 들어갑니다.
" 파헤치기 시이~작 " |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기에 이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설정책과 대출정책 양쪽으로 규제하는 형태이구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정된 형태니
추가적인 규제가 더해진 의미로 보여집니다.
2017년 8월3일(국토부)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2017년 9월6일(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 LTV, DTI 40% 적용 (1세대1건 이상 주담대 가구는 LTV, DTI 30% 적용)
1.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1.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1.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1. 자금조달계획 선정 의무화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가 지정되었고
투기지역에 지정되면,
- 주택담도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8.2.부동산대책 이후에,
주택법에 근거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고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규제의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9월6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계념이 나온듯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계념을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계념은 다시 도움되면서, 규제를 포괄, 강화하는 방법으로 도입)
2017년9월6일(국토부) 총 40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2017년11월10일(국토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예정지역 40개를 모두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거주요건 추가)
1.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50%)
1.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1. 가점제 적용 확대
1. 오피스텔 전매제한 및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의 규제 사항이 생깁니다.
대충 이런 느낌 입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근본적으로는 다른 부분의 규제이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역중에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중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단계적인 규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름 회차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우리의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법제적인 부분을 알아도,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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