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셀프 부동산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느데요.
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ㅎㅎ
셀프로 하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하건, 부동산을 매매하게되면,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신고를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혹은 구청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거래를 한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신고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매매신고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이 신고에 대한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거래가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고에 의한 것인것 같습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세무과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필증에 실거래가액이 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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