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는 특이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주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는 주택에만 존재합니다.) 의식주의 주거를 위한 필수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주거의 영위가 어려우며, 이제 세금을 면제하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매도/.매수를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을 보존해 주거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첫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라면, 자산과 부채의 합이 (-)마이너스일 때, 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높다면, 파산서고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이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농지는 개발과 경작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환할 수 있으나, 교환이 등가의 방식으로 교환되면 문제가 없지만,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불평등하게 거래가 된다면(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 이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고, 머리말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기도 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하겠죠??
예외로~
첫째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주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지속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것은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주거의 지속성을 벗어난 (말하자면, 세금을 부과해도 지속성을 해지치 않을 만큼 자산이 있다고 판다하는 듯) 금액으로 판단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둘째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에 관하여는 면세한다면, 토지를 매매할 때 아주 작은 주택(1평 미만도 가능하겠죠)을 건설하여 거래한다면, 위의 법령은 무력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심에서는 5배, 외의 지역에서는 10배의 제한을 두어 토지가 주택보다 과도하게 크다면, 1주택의 거래로 보지 않아 비과세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의 비과세 예외는 소득세 비과세를 회피하려는 분(?)들의 막기 위함이라면, 억울하게 1세대1주택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비과세 하기 위한 예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예외로,
보통 일시적 2주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를 위해서,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투기 및 투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먼저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매도할 당시에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면세해 주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나중에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먼저 취득한 주택을 나중에 주택을 취득한 날짜에서 3년 안에 매도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해 줍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예외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많이 나가면 머리 아파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할께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성자를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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