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으로 해석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많이 설명한 것처럼, 주택은 의식주 그러니깐 기본 삶과 연결된 재화이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시점에서 차액이 생긴 경우에도, 양도세금은 면제해 줌으로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주택이지만 보유가 아닌 주택을 보유함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경우, 제154조제1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임대주택사업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통해서 1항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과 같은 경우 예외를 마련한 것인데요. 제155조제20항에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대상의 주택은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죠. 즉 2개 이상의 주택이 있어도 하나가 임대주택이면, 나머지 일반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에 기준이 있겠죠??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수도권 6억원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입니다.
그런 경우,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이 5년 미만에도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기간 5년이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면제받은 양도세는 다시 추징되겠죠?? 당연히??
2주택 3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보유세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 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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