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촉탁등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 했는데요.
참고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께요~
참고하세요
>>>소유권이전촉탁등기 혼자 해보기>>>
소유권이전촉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는 "촉탁"입니다.
촉탁은 대리로 맡긴다는 말인데,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해야하지만,
경매라는 특수한 조건하에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이전등기하도록 촉탁한다는 말이므로
촉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경매나 공매에 의한 이전등기라는 것이죠.
그럼 경매가 아닌 셀프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볼까요??
여기서 잠깐요~.
소유권이전촉탁등기 포스트에서도 이야기 한 부분인데.
집을 매매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무조건 대행합니다.
은행에서, 매도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전장치없이 매수자를 믿고
잔금을 대출실행 하지 않기 때문이죠.
셀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패스~ 하세요. ㅎ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등기소에서 이전이 되니깐, 미리 준비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나열하자면,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이 서류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2. 매매계약서 원본 |
이 때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등기필증에 첨부됨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취득세 고지서 (관할 관청) >>> 취득세 영수필 학인서 (은행) |
4.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
은행에서 채궘매입 후 수령 |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은행에서 수령 |
6. 수입인지 |
은행에서 수령 |
7. 등기필증 |
등기필증은 집문서 같은 것입니다. 부동산이전등기가 마치고 나면,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이 날라 옵니다. 따라서, 등기필증도 제출해야 겠죠? |
8. 토지대장등본 |
관할 관청에 갔을 때 발급 |
9. 건축물대장등본 |
관할 관청에 갔을 때 발급 |
10. 매도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미리 준비 혹은 관할 관청에 갔을 때 발급 |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관할 관천에 갔을 때 발급 (필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위의 링크) |
12.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미리 준비 혹은 관할 관청에 갔을 때 발급 |
13. 매도인 위임장 |
미리 준비 (이전등기시 매도인은 함께 동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준비) |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전문가와 같이(?) 움직이려면,
동선을 최소화 하는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없으면, 다시 갔다 왔다 하면 되요^^)
결과적으로는 등기소에서 모두 필요한 서류들이지만, 미리 준비해서, 등기소로 가자는 것이죠.
첫번째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매도인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경우로)
-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몇장(한장만 있으면 되지만, 두세장 같이 복사 합니다.)이 필요합니다.
-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등기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역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그리고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이렇게 미리 준비합니다.
두번째로 매매대상 부동산 관할 관청으로 고고~!!
이때 관할 관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 또한, 여기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받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도 이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은행으로 향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수입인지
(보통 관공서에서는 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에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이제 만들어온 서류와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쉽죠??
보통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기회가 잘 없어서,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ㅎ
하지만, 하던일이 아니라서, 어렵게 어렵게 등기하고 나면,
수수료 절약도 절약이지만, 나름 뿌듯합니다.
그럼 꼭, 성공하실깁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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