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건폐율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50%라면, 대지면적이 100평이면, 건축면적이 50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건축면적은 하늘에서 봤을대 대지를 가리는 면적으로 모두 포함한 면적입니다.
(지상에 앉아 있는 면적이 아니구요.)
그리고, 용적률
(A)
(B)
용적률역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총량)의 비율입니다.
(A)케이스의 경우 건축면적이 50%라면, 50%가 세부분이므로
용적율은 150%이고,
(B)케이스의 경우 건축면적이 50%고 상부층이 25%라면,
용적률은 225%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용적률 건폐율이 뭔지는 아셨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을 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규제입니다.
소유의 토지에 마음대로 건축하고 싶은데, 얼마 이상 짖지마라고 하는 것이죠.
규제이지만, 국토의 난개발을 개한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용적률의 내용역시 같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여기서 느낌이 오세요??
왜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을까요??
부동산 토지에 대한 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계념을 몇가지고 요약하면,
부동산은 위치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부동산과 농촌에 위치한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농촌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올르는 것도 위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심에 접근성이 높아서 위치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같은 도시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A땅은 일방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옆의 B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A땅에는 80평의 건물을 20층 지을 수 있으며
B땅에는 60평의 건물을 약 4층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부지에서 소출되는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두 부지의 가치는 바로 인근에 있다고 하여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지구는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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