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기쁜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었죠. 사실 무작정 경매시장에 뛰어들어 몸으로 배우리라 시작했기 때문에,

낙찰이 되었을 때 어쩔 줄 몰라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뭣도 모르고 임차인도 찾아 갔었구요.

혼자서 소유권이전촉탁등기도 해보겠다고 가방하나 싸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소유권이전촉탁등기를 셀프로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한가지 아셔야 하는게 있죠~~!!

매각대금을 일부라도 대출을 받아서 하실꺼냐는 겁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잔금을 법무사에게 처리하도록 맡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촉탁등기를 법무사에게 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소유권이전촉탁등기를 하실 일이 없으니 패스~


그렇지 않다면, 출발해 볼께요~



 " 소유권이전촉탁등기란? "


말그대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죠. 

'촉탁'은 뭐냐면요, 일을 맡긴다는 의미인데 등기소에 직접 등기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다는 의미 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찾아보는 그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일입니다.

부동산거래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매사건은 매수인 단독신청으로 촉탁등기명령에 의해서 경료되는 등기라는 것이 일반등기와 다르죠.


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는 제일 마지막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은 저 서류를 다 구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 잔금납부하기 "


생각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잔금을 납부하는 일입니다. 

대금납부통지서를 가지고 법원담당계에서 잔금납부성 및 범원보관금영수증(2부)를 주면,

법원에 있는 은행에 가셔서 법원보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법원보관금영수증(2부)를 받습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 "


법원에 있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법원보관금영수증과 부동산목록과 함께, 수입인지를 붙이고

경매담당 접수계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접수계에서 도장을 여기 저기 찍어서 담당계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접수계에서 접수해준 서류를 가지고 담당계에서 완납증명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담당경매계 담당자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줍니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법원에서 발급받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재관청(구청, 시청) 갑니다.

위 신청서에 보이는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을 받기 위한 것이죠. ㅎ

어렵지 않아요. 세무과에 가셔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보여주면, 따따따따 하다가 얼마 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지로 가져다가 납부하고 영수증은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촉탁할 때 보여줘야 하니깐요~)


여기서 TIP~!

구청에 오셨으니,~ 여기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모두 발급해서 갑니다.



" 국민주택 채권 구입하기 "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있는데요,

기억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국민주택 채권 구입하는 은행에 가면 알아서 해줍니다. 


누구는,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나중에 잘못되도 알아서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잘못 하는 경우도 한번도 못봤네요~


그냥 은행가서 얼마 내야 하냐고 물어보는게 갑입니다~



" 촉탁신청서 제출 "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면, 접수계에 가셔서 준비된 서류와 촉탁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증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전등기 비용은 15,000원, 말소증지 비용은 1건 당 3,000원입니다. 

그리고,

조~오기 위에 

부동산 목록이라는 부분과 말소할 사항이라는 항목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등본 표지에 나왔는 있는 부분으로 세로 타이핑 하셔서 4부 출력해가시며 좋습니다. 

그리고 말소할 사항은 근저당, 가압류 등등 경매로 말소되는 권리를 등기이전하면서 말소 신청하는 것인데요. 

아까 구청에서 말소등기로 납부할 때도 몇 건 말소하실지 아셔야 해요.

이것도 , 등기부 등본 보시고, 말소해야할 사항을


갑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압류 


을구

1. 몇년 몇월 몇일 등기접수 몇호 근저당권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4부 출력해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셔야 제출할 때 편해요~




여기서,

실수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없구요, 요즘은 법원에서도 친절하게 잘 도와 주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인데, 한번해보면 성취감도 있고 재미는 있었던것 같아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 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의 공감이 글쓴이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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