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24년에 벌금 180억원을 받았던 것에서,

2심 재판부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의 차이점은 이재용과의 청탁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재용도 유죄 아닙니까??

역시 돈과 권력 중에 더 멀리 버티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로써 더욱 명확해지는 순간이네요.


더더욱이,

검찰이 좀 더 무거운 혹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에 맞는 형량의 선고를 위해 다시 항소하겠다는 의지 인데요.

대법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하느냐 보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면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형을 구형하면 뭐합니까?? 전두환이나 노태우 처럼 중간에 나와 버리면 의미 없어지는것 아닐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벌써 박근혜 사면이 걱정되는 국민의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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