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경매대상부동산이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한 물건이면서, 부분소유자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온 경우에,
다른 부분소유자(지분자)가 최고가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주는 이유는,
공유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 이거나, 혹은 공동으로 공독목적에 의해서 구입한 부동산이라는 근거로,
타인과 함께 소유하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매수인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 지분의 높은 공유자에게 권리를 줍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자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입찰을하는 법원에서, 최고가가 판결된 부동산을 그 가격으로 살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입찰자가 없고,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되어도 매력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입되는 경우가 낮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를 노리고,
공유자들이 공유자매수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여, 유찰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공유자 매수신청은 1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논리로,
경매를 통해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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