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부산시 북구 화명동 2290 107동 4층 405호 아파트 물건입니다. (화명동, 코오롱하늘채1차 아파트)
실면적 85제곱미터로 약 26평 (실평수)의 아파트네요.
이 물건에서는 말소기준권리(2016년 10월 19일 마산시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로 인하여, 이후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걱정은 없는 물건입니다.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소유권이전의 일자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구입비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유권이전이 2년 이내의 물건으로 아파트 내부 수리 문제도 다소 양호 할 것으로 예상되어,
낙찰가는 명도에 필요한 비용만 감안하여 입찰 한다면 무난한 입찰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물건이라는 점인데요.
말소기준권리는 마산시농업협동조합이지만, 경매신청자는 합명회사동립주류인 강제경매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근저당권과 관련된 이자 및 원금 납부는 성실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합명회사동립주류와의 채권관계에서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동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 시세가 위와 같은 것을 감안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해당 아파트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시간동안 경매가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저가격을 감안하여 감평가의 90%선에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약 2~3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겠으나,
변경은 법원에 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발걸음을 돌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여 경매신청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상기 물건을 주시하시면 좋겠네요~^^
상기의 분석의 결과는 의뢰된 결과가 아니므로 책입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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