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은
경매목적부동산에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혹은 채무자 등에게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형태이고,
이런 이유로 점유자(임차인 등)는 인도명령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당하면 거의 쫓겨나는 것이니깐요.
인도명령의 대상은 대항력 있는 소유자나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등 점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안되겠죠??
아래와 같이 대상이 열거되나,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 인도명령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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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소유자, 압류 효력 발생 전후의 점유자
2. 채무자와 소유자의 포관승계인 3. 채무자의 동거가족 및 채무자의 근친관계자 4. 채무자의 피고용인 5. 채무자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점유보조자 6. 채무자와 공모하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점유한 자 |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의 인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6개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인도명령신청이 불가능 하고 명도소송을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목적은 점유자 및 채무자와의 물건 인도를 위한 협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강제집행도 생각해야지만, 협상이 모두에게 유리한 방법이죠.
따라서, 인도명령은 점유자를 만나기 전에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도명령서 작성하기 " |
인도명령신청서에는 인도명령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범위와 대상, 원인을 명확하고 명료하게 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명령신청은 인지세 및 송달료를 납부 한 후에 경매계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도명령대상자에게 우편물을 송달하는 비용을
미리 선결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대상부동산의 부동산목록3부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도 1부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여러개 있거나 인도대상부동산의 위치가 일부분인 경우,
도면을 그려서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집행관들이 정확한 위치로 찾아 갈 수 있겠죠??
이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도면을 그려도 되지만,
보통 경매를 게시하는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도면을 다시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임차인, 가짜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이 없는 지상권자 등도 인도명령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들이 권원이 없는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권원이 없는 대상이어서 인도명령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서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인도명령의 결정 " |
법원에서 경락자의 신청에 따라,
인도대상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심리 및 심문하고
(권원이 확실히 없는 경우 생략하기도 한답니다.)
점유에 이유 없으며, 인도명령 신청 후 약 5일에서 2주사이에 인도명령이 결정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인도명령결정문은 신청자(경락자)와 점유자에게 송달됩니다.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상대방에게 송달 되었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전에는 점유자가 송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신청자(경락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송달을 반려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송달하는 방법도 많이 이야기 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원에서 3회 송달하여 송달거부되면, 송달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
인도명령결정문이 점유자에 송달이 완료되었다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첨무하여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집행을 진행할 때 발생할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만약 협의에 의해서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집행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이 예고된 날짜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규모와 동산의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인력이 동원되어 집행됩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엄청 겁나 보입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점유자가 없어 강제집행된 물건들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차량 및 창고 비용을 들여서 강제집행된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된 물건은 강제집행에 사용된 비용 및 집행된 물건을 옮기고 보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물어 채권을 만들고
다시 그 채권원을 근거로 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걸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행된 물건은 거의 폐기물 수준이 많아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이하고 동산이 유찰되면 낙찰받아 폐기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강제집행에 동산을 보관하는데 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점유자를 한번도 안찾아가도 강제집행결정문이 송달되면, 7~80%는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결정문이 송달되면, 주도권은 경락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명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 등을 써주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제집해에 들어가는 비용 강제집행비용과 노무비용 그리고 창고비용 차량 비용 등등을 계산해서,
그 안에서 점유자와 협상하면 거의 협의 됩니다.
사실 점유자들도 그 정도 알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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