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선거용으로 추진하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부산의 공항에 대한 이슈가,

오거돈시장이 당선되면서, 다시 부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서남부 지역의 공약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북항지역의 재개발(붉은새부분)과 가덕도 신공항(보라색부분) 그리고 공항대교(푸른색부분)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고 공감을 얻어야할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서 부터, 여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서 말했는데요.

불과 몇년전에 반대편에서 김해공항확장으로 결론지었던 이야기를 부산을 집권하면서 다시 끄집고 나오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소음문제와 안정성문제를 부각시켜, 가덕도 공항의 합리성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지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생각되는 부분도 있구요.


북항의 재개발 부분이나, 폐철로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토부의 재생산업에 기대어 간다는 생각인데, 

국토부와도 너무 날을 새우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부산시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거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이 부산시민의 가덕도신공항이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부울경 벨트가 만들어 진 만큼, 사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지지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해명이 다시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나온 네거티브라고 믿고 있지만,


집권여당과 국토부와 대구시의 반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남과 울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공항을

오거돈 시장만 유일하게 혹은 무리하게 밀어부칠려면, 이 의혹을 깨끗이 해야 시민의 온전한 지지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부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는 생각에 동감하지만,

그 모든 측면의 디테일이 가덕도 신공항에 향해 있는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매 대상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경매사이트에는 제시외 목록이라고 되어 있다면, 입찰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실 껍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도 그렇지만, 수목의 경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두단계로 두가지를 생각하면 모든 경우에 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수목이 토지소유자와 동인 소유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소유자라면, 소유권보조등기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동일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와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 1)

경매대상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같으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수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상태이면, 이 수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수목의 경우 30년 존속할 수 있지만, 경락자는 소유자에게 지대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수목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입목등기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요합니다.

Tip. 낙찰 부동산에 수목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낙찰받아도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소유주의 경우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수목을 방치하면서, 30년가 지료를 줄까요?


경우 2)

경매대상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같으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등기되지 않는 수목의 경우, 부동산의 부합물로 보아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경우 3)

경매대상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르면서, 적법한 권원으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0.1.23. 자89다카21095 판결]에서,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은 그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경락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목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거쳐서 토지를 인도 받을 수 있고, 토지 이용료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여전히 경락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고, 협상이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아닙니다)


경우 4)

경매대상토지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르고, 적법한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수목의 소유자가 아무런 권원없이 수목을 타인의 대지에 식재하였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자는 대지소유자에게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특별승계인인 경락자에게도 수목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지의 경매에 있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는 않지만,

간혹, 수목이 제시외 물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위의 네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이고,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때때로, 2번 경우의 현상에서, 경락자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3번의 경우로 끌고가는 경우도 있으나,

그 대지를 정리하는데 2~3년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어차피 경락자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 입니다. 

왜, 살다보면, 휴대폰 번호가 멋진 경우가 많이 있죠??

1111,8888 이렇게 연결되는 번호부터, 0007, 2424 이렇게 특정하게 알기쉬운 번호들까지,

그런데, 이런번호들을 이제는 추첨으로 국민들에게 이벤트로 나누어 준답니다.

KT는 벌써 했구요. 이번에는 skt 차례라고 합니다. LGT는 조만간 할꺼라구 하네요.

원래는, 비싼가격에 판매했는데, 정부에서 막아버려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날리는 것 같아요.

응모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리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 번호보고 생각하고 고르고 할려면, 집에서 인터넷이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앞에 하나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일단, sk티월드다이렉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 티월드다이렉트 >>>>>


그러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연아누나가 나오는 이 베너를 선택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어떤 번호의 유형을 선택할지 물어봅니다. 

대충 어떤것인줄 아시겠죠??

참고로, 번호마다 경쟁률이 다르고,

선택하시면, 경쟁률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앞뒤가 똑같은 번호를 선택한 경우 입니다.

경쟁률이 벌써 10만까지 올라가네요~ 될란가.ㅎㅎ

1인당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개인인증 시킵니다.


그리고 인증하면, 끝납니다.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재미로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구요.

되면 땡큐죠. 이런번호 한번 가지고 싶었던 분들은 도전해 볼만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듯한 공감 한번이 글쓴이를 춤추게 합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쿠쿠티비 입니다.

방영중 드라마, 예능/오락 시사/교양 최신/한국영화 종영드라마 애니매이션 등등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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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 있었는데, 많이 잠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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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서도 관료주의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당연히 대통령 혼자서 나라를 꾸리는 것은 아니니,

어쩔 수 없겠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또한 맞으니 말입니다.

책상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니 어이가 없네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와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만 되면, 임차인이 보호되는 것일까요??


시장은 시장의 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10년으로 늘어난 권리는 임차인들간의 권리금에 영향을 더욱더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계약갱신의 청구기간은, 초기 투자비용 대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진 기간입니다.

상가에 임대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기간이라는 것은 중심상권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리에 대한 권리금, 시설비, 가맹비(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자재비 및 운영비 등등으로 초기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중에서, 뭐라해도 가장 많은 비용은 권리금과 시설비로 주고 받는 임차인들간의 거래입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10년의 (법에서 보호하는) 자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이전임차인으로 부터던지, 임대인으로 부터 부여 받는 권리가 아니지만,

임차인간의 계약에 이 10년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에서도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임차인들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이 이 10년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그래서, 10년 뒤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10년뒤에 뒷타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지금이랑 똑 같아 지는 겁니다.


5년에서 지금의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금시점에서 권리금이 턱없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시설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특정 시설비 이상의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해야만 

10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이 의미가 있어 지는 것입니다.




" 그러면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


언론에서, 그리고, 임차인 연합 등등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조장하는 모습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전 글에서도 많이 설명했으니, 조금만 이야기 하자면, 이 둘은 단순히 계약에 의한 계약관계이고,

이에 추가로 임차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재산권이 있고, 임차인에게는 용익물권이 있으면서, 이 둘이 부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이 관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권리금입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가져가는 임차인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임차인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곳의 권리금은 왠만한 건물(꼬마빌딩)으로 대변되는 부동산의 가치와 맞먹습니다.


이 권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기간만 늘여서 모든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높으신 분들의 논리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임대인은요??

그들에게는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기본 계약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늘려 잡아 버리겠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권리금이 존재하고, 10년이라는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권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시장으로 봐도 무관해 보입니다.)


그리고, 10년의 계약이 시작하기 전에,

10년의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재산상의 손해되는 부분들을 임대료에 모두 포함시킨 임대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갭은 다시 이전 임차인에게 돌아 갈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10년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


지금 자영업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작하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거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분야로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호기간이 10년이라는 환경속에서,

그에 맞춰줘있는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라는 환경속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필자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단순히 5년으로 보호되던 기간을 10년으로 조정해서 해결될 문제였으면, 왜 이제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서 편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려는 자세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기만 하면 끝나니깐요? 그럼 빨리하고 나가세요.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방권력도 바뀌고, 평화로써 통일을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관료주의만 바뀌지 않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와 그 주변의 일정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규상의 명시적인 규정으로 정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제시대에 조선고등법원이 물권성으로 확인한 이후, 

대법원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판례법으로 확립되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봉분 등 일정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취득시효에 의해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판결]에 따르면,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는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외부적으로 봉분 등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장래의 묘소인 가묘나

평장, 암장 등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처분하거나 경매된 경우 당사자간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를 말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여 구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281조에 따라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의무에 대해서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7912 판결]에 따르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취득에 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지료지급의무가 면제됨으로써, 

분묘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위치한 토지소유자들은 분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01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신설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위해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기지권입니다.


또한, 위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7912 판결]에 따라서,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에 따라서,

시효취득 이외의 경우에 지료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지료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분묘기지권의 경우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합의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하여,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외형적으로 봉분을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

2001년 이후의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배제되어, 분묘 설치의 기간이 주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판결이전에는 지료와 기간에 제한이 없어, 분묘권리자가 관리만 하면 토지소유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으나,

(물론, 토지 이용료가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료지급을 이요하여, 토지소유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큰 변화로는 보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 경매의 경우, 그 사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네요..ㅜ


부산 철도재생 뉴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개발위주의 정책과 주거지가 필요한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부산, 특히 구도심에는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왔습니다.

서울의 구도심도 마찬가지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토지가 환원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공원, 혹은 녹지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구)하야리아부대 환원부지의 부산시민공원으로의 재탄생일 것입니다.

공원이 뭔지 담쌓고 살아온 부산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조재였습니다.


지금, 그런 논리로 약40만제곱미터의 공간을 공원 혹은 녹지 등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그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원되는 부지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도, 비용문제로 힘든데, 민간의 부지를 매입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부지가 철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폐철도부지의 개발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원의 마련을 '경제지반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형태로 추진하여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통영 폐조선소 인근지역 재생사업과, 천안역세권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조성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0년 중반 이상 일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서, 민자로 유치하는 비용이 60~70%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이 검증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후발로 뛰어든 부산까지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자본 유치 안되면, 꽝이죠~)


여하튼, 관심이 많이 가는 프로젝트 인것은 확실합니다.




1단계: 도심구간 지하화 구간 


1단계 구간은 부산진역 앞 경부,우암선 합류 지점에서부터 가야차량기지까지의 4.3km구간 철로이 지하화하고,

철도폐선부지 11만2천 제곱미터와 주변 지역 약 60만 제곱미터를 더해서 약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상업시설 투입부분입니다.


공원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서, 이와 같이 넓은 공간이 환원되는 시점에,

이 같은 부지에 공공적 성격의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다시 상업시설 등을 만들어 '땅 장사'를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한 한번의 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부산시민공원 부지가 환원될 당시에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조성해 팔아버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부산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야차량기지의 경우 면적도 부산시민공원에 맞먹고,

위치는 서면의 중심지에 아주 근접해 있어, 상업시설 혹은 부지를 조성하는 유혹을 뿌리 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7000억원 정도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야차량기지 부지는 좋은 먹이감으로 보입니다.

(뭐 다양하게 계획하지 말고, 제2의 시민공원으로나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힘들어 보이네요~)


여하튼, 요론 지역들은 돈 없는 우리가 바라볼 지역은 아닌 것 같구요,

저 지역에 주상복합이나 들어오면, 분양은 대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인근에, 저렇게 토지 작업 하지 않아도 되고, 평지에서 깔끔하게 개발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도심으로 접근성을 따라올 부지도 없을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1단계를 통해서,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은 가야차량기지와 철도자량정비단에 쌓여 있던, 가야지역으로 보입니다.

도심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서면을 비록해서, 접근의 방향성이 다각적으로 가능해지면 재평가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은,

이제까지 기차길로 인하여, 고통받던 지역인데, 서면의 복잡함에 독특함을 추가한 지역으로 재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관심 받는 지역으로 급 부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단계: 폐선로부지 구간(신설구간) 


2단계구간은,

구포로 우회하여 가야차량기지로 빙돌아서 왔던, 기존 경부선 선로를 폐쇄하고,

백양산으로 관통해서 자야차량기지로 직선화 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하화 되는 것이고, 기존 철로의 면적은 약 26만 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덕천동입니다.


폐선로 부지를 공원화 하고, 서부산만 가지고 있는 낙동간 인근의 수변공원과 연계하여,

또하나의 직선형 공원을 조성하면, 이 지역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덕천동의 위상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구포역은,

철도를 이용하는 서부산권의 시민들이 이용하던, 간이역(?) 정도의 역활만 했습니다.

시간표도 많지 않았고, 이용객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또한 교통은 말 할것도 없이 불편합니다.

주차장도 갖추어 있지 않고, 지하철을 통해서 기차역에 접근하려면, 

왕복 12차선을 건너야 하는 수고로움도 보너스로 받게 되는 그야 말로,

지금 2018년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대도시의 역사입니다.


2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이 구포역의 역활은 덕천역이 대신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하철과 철도의 환승을 실내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부산의 철도 이용에 편의는 말할 수 없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SRT가 개통되면서, 수서의 땅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덕천이 어떻게 변할 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덕천역 상권은 서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상권으로 성장하고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의 환승역이라는 위상에 더해서, 철도 환승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간과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김해공항으로의 접근성이겠죠.

그렇게 되면, 주요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서부산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덕천동 역세권과 그 인근지 지역에 대한 투자는 권장할만해 보입니다. 

동시에 화명동을 비롯해서, 그쪽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겠네요~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되자마자,

공약을 지키겠다고 들고나온 카드인 만큼 개발의 이익도 당연히 나눠야 겠지만, 

시민들에게도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을 최대한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개인의 몫이겠죠.

어째튼, 개발의 시작은 재생도시 선정과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인것 같은데,

그 전에는 개발 호재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구요.

타이밍을 반영하여, 관심을 가져볼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또한,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에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 두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 하기로 합니다.요~)


권리의 내용을 외우고, 적용하다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로 경매를 하다보면, 영원히 자기 위주의 경매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해해보죠~



경매를 포함하여, 법률적으로 이익이 부디치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억울한 부분이 없게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되겠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그를 악용할 수 있겠죠.

그런관점에서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비교해 봅시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유사하니 같이 보겠습니다.)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을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이후 병은 갑에게 지대를 지급하면서, 그 토지에서 사용 수익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을은 '선의' 즉,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절될 지 몰랐고, 병은 '악의' 즉 토지에 근정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병이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을은 근저당 설정당시, 토지의 가치를 책정하여 갑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일 때문에 권리가 손실되면 안됩니다.


다시말하면, 위의 토지가 경매로 진행되어 처분되는데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때문에 낙찰 금액이 터무니 없이 떨어져,

을이 채권을 모두 회수 할 수 없다면, 을의 권리를 너무 침해 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본 부동산이 근정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 이후의 다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근저당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상권자인 병은 '선의'가 되고 근저당권자인 을은 '악의'가 됩니다.

따라서, 을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병의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지상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대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대지에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도 및 철거소송 등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데,

이 경우에, 지상권이 근저당권보다 같은날 후순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동일인이면, 위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이 경우, 근저당권자가 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염려하여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 문의하면, 위의 내용을 입찰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권리가 소멸되고 인수되는 지의 기준이 되고, 따라서, 권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어떻게 권리를 분석하는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 [권리분석 시리즈 1]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

>>>>>> [권리분석 시리즈 2]소멸(말소)권리와 인수권리 그리고 임차인 >>>>>>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의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이 어떻게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확인해 볼께요.



다시, 이 표를 소환했습니다. 자꾸 보니깐 정겹네요. ㅎ

임차인을 제외한 근저당 및 가압류는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에 대해서는 밑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기 >>>>>>



위의 표에 의해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의 설정일자는 2010.8.5이고,

위의 물건이 서울시라고 가정하면,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7,500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2,500만원이 됩니다.


임차인 정은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8,000만원으로 신고 되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변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병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최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 정, 병은 경매대상부동산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도명령은 잔금납부와 동시에 >>>>>>

위의 글에서와 같이 인도명령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분을 인도받으면 되지만,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두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임차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면,

임차인 정, 병 등은 낙찰자의 인도확인서가 필요하고, 인도확인서는 점유된 부분이 인도된 이후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별다른 노력과 비용없이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다고 해도, 

따라서, 대항력이 없이 소멸되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도명령 등을 통해서 인도 받아야 하지만,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ㅠㅠ)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시 본 비용역시도 감안하여 낙찰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등 분석해야할 권리분석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민, 임차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주택경매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우이고,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로서, 말소기준권리 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권리와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의 글에서, 등기부등본과 각종 관련 서류에서 보여지는 권리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권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이전 글을 보실 수 있어요.

>>>>>> [권리분석 시리즈 1]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


이전 글에서 사용했던 표입니다. 시간순서대로 정리된 표입니다.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3번 기업은행 근저당(2010.8.5)이고, 이 권리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그럼, 1번과 2번의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기 >>>>>>

위의 링크의 글에서, 우선변제권을 확인하세요.


우선, 임차인 을의 경우는 낙찰자에게 모두 인수됩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차의 남은 기간동안 해당 공간을 점유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에 입찰하고자 할때, 3,5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 갑의 경우입니다.

임차인 갑의 경우는 위의 링크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기 편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하지만, 우선변제 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경매대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경우) 임차인 갑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 갑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갑은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어,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배당신청을 하지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없고, 대항력만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 갑의 권리를 인수해야 합니다.


임차인 갑이 배당신청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보통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입찰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사건상세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내역의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문건/송달내역을 보시면,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였으면, 배당신청을 한 날짜와 사실이 기재됨으로,

입찰자는 임차인의 배당신청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갑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4,500만원의 보증금 역시 낙찰자가 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경매시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6,7번에서, 임차인 정,병의 차이를 이야기 하고, 낙찰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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